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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컴플레인 규율
게시물ID : sports_83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좀다오
추천 : 20
조회수 : 144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2/22 08:16:59
ISU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http://static.isu.org/media/79153/2012_constitution_and_general_regulations.pdf



6. Filing of Complaints 

a) Complaints must be filed with the DC by any Skater, Official, Office 
Holder or other participants in the ISU activities, within 60 days of 
learning of the facts or events, which constitute a disciplinary or ethical 
offence. 
컴플레인은 규율 혹은 윤리적으로 부당한 사건 발생/팩트 입수 후 60일 내에
스케이터, 공식인사, 임원, 혹은 이외의 ISU 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누구나 
DC(Disciplinary Committee 징계위원회)와 신청할수있다. 

b) The 60 day deadline does not apply to filing of charges for violation of 
an Anti-Doping Rule. 
60일 제한은 도핑테스트에대한 이의제기에는 무효하다

c) A disciplinary or ethical offence shall consist of any violation of any 
material ISU disciplinary or ethical Rule and of any other conduct 
which can be deemed disciplinary or ethical by nature. 
규율성 혹은 윤리성 위법이라함은 ISU 규율/인성규율과 이외의 윤리적/규율적으로 부당하다 여길수있는 행동이다.



이것에 따르면 아직 컴플레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남았고, 빙상연맹이 아니라 연맹일원 한명이 할 수있고, 
(물론 연아선수는 안하겠지만) 참가한 아무 스케이터들도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올림픽 피겨는 ISU 활동으로 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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