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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절대 개선되지 않을 법적 소재.
게시물ID : sisa_489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3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24 09:53:54
1.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역사를 아신다면, 그리고 이 번호와 금융과 연계성을 아신다면 더이상 말이 필요 없을겁니다.
비록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도 개인정보 장사는 짭짤한 수익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개인정보인증" 및 "신용정보조회" 인데요. 이 두가지 사업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눈감아 줄 수 있죠.
즉, 여러분 개인정보가지고 장사하는 대표적 예가 되겠고, 그 초기 법안이 "실명인증" 되겠습니다.
정부와 신용정보업체의 연줄이 너무나 굵기 때문에 이건 폐지를 절대 못합니다.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3


2. 지도국외반출금지법

오래된 법이고 아직도 안보를 이유로 지도를 해외에서는 볼 수 없죠.
참여 가능한 지도인 오픈스트리트맵과 애플 지도 또한 서울조차 허허벌판으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군부대 등의 보안지역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군요.
그럼 미국은 무슨 깡으로 지도를 해외 공개를 했을까요? 거기에 국가기밀지역이 표시되어 있던가요? 일본은? 다른나라는?
유독 한국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죠. 사실 북한도 마음만 먹으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볼 수 있는 판국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것 또한 돈과 얽혀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지도측량업체에서 의뢰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시각화해서 표현하죠.
참고로 대부분의 지도 정보는 저작권이 있으며, 이 저작권에 보호 때문에 정부기관조차도 지도를 사서 쓰고 제공합니다. 물론 당연하지만요.
그리고 이 지리정보는 스마트폰이 유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케팅 용도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했죠. 그렇다 보니 독점하기 일쑤죠.
지리정보 사유화가 이렇게 명백해지고 이게 뿌리잡혀서 지도를 공개정보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도, 구글 지도도, 애플 지도도. 이 법령과 장사치에 맞물려서 수집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게 이름" 뿐이죠.
아이폰 사용자는 아시겠지만, 오지같은 지도에 그냥 가게 이름만 딸랑 나와 있는걸 보실겁니다. 구글 지도도 마찬가지.
오픈스트리트맵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보니, 자도 정보가 사유 재산이다보니 저작권 때문에 누가 개선을 해도 지우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법적 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실 이 외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위에 법이어야 하는데 법 위에 돈인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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