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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에서 보내온 신문고답장
게시물ID : sports_87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셰모§
추천 : 7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28 19:27:33

21일 김연아의 경기관람후 신문고에 글을 썼습니다.

빙상연맹 뭐하는거냐!!! 이러면서

암튼 뭐 빙상연맹쪽에도 글쓰고 이쪽에도 글써서 대신 쪼아보자 싶어서 문화체육관관부에도 썼던것이

오늘에서 답장이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열렬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과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획득 이후 국제빙상연맹(ISU)규정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을 면밀 검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결과,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개입 금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항소 및 해당 사건에의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 IOC는 올림픽 헌장 제 규정을 통해 IOC 위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의 활동에 있어 각 국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음(헌장 16조, 25조, 27조, 28조) 
※ IOC는 정부의 간여 문제로 쿠웨이트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해 자격 정지 결정을 한 바 있음(‘09.8월) 

두 번째,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소 권한은 정부가 아닌 선수 본인이나 대한빙상연맹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항소는 불가능하며 다만 항소제기 요건(선수의 자격요건, 결과의 잘못된 계산, 심판의 구성진, ISU관련 규정 위반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 항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125항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공적으로 표현할 경우 연맹 자격정지 등 제재 가능성 역시 명시하고 있어 항소제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제 125조) 

결과적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심판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소는 사실상 어려우며, 본 건이 항소제기 요건(선수의 자격요건, 결과의 잘못된 계산, 심판의 구성진, ISU관련 규정 위반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항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서 해당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정과 별도로, 김연아 선수의 판정 논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와 국제빙상연맹 차원에서 서한 발송과 이의 제기를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왔네요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금지한다면서 ㅡㅡ

아오.... 진짜 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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