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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답니다...
게시물ID : gomin_1018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VE
추천 : 0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01 20:33:45
우선 다음 메인에 뜬 연합뉴스를 퍼왔습니다.
사람살리겠다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게 유머가 아닌가 싶어 유게에 먼저 올렸다가..
게시판 지키는게 좋을것같아서 글을 다시 옮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디 게시판에 올려야할지 선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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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오전 1시6분께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는 실신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구급차에 탑승,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직접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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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꾸 이런일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민이 있다는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드릴수가 없내요
소방 조직이 제식구 돌보기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끔은 폭행당한 소방관이 죄인인냥 마음고생 하는 모습도 보았구요.
어느 상급자는 빨리 시끄럽지 않게 합의하라고 종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나마 처벌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죠..
하지만, 특사경이 해당 법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벌금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의 소방에서도 강력한(그나마?) 소방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소방서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에 소방활동방해죄를 철저히 물을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안타깝지만 여론이 있어야 등떠밀려서라도 특사경이 움직일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시간과 키보드를 빌려 힘을 합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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