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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이상한 대출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7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통령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12 17:31:43
어머니는 전업 주부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2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은 아버지가 지인인 지역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주라고 해서
 
그  이사장이 그돈을 유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장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해인가 그 이사장은 공금 유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어머니는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사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서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대출은 어머니가 모르는 보증인의 땅을 담보로 받았는데
 
그 땅은 매매가가 7-8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대출에 사인만 하고 돈 구경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는 이자가 붙어 3억원의 채무를 새마을 금고에 지고 있는데 ... 
 
이사장이 검찰조사 받기 전까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자에대해선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구요.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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