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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역시 MB는 꼼꼼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92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가루소년
추천 : 3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4 08:45:45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는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세는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은 현기차, 그외 다른 국내 회사 + 해외 자동차 기업은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차는 주로 소형차와 전기차들인데, 해외 소형차는 국내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며 전기차 시장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소형차는 국내에선 현기차가 꽉 잡고 있죠.

중대형차는 쌍용과 한국GM이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가장 직격탄을 받죠.

더 꼼꼼한건 한미 FTA까지 피해갈 법적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nd가카의 꼼꼼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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