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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및 여신금융법 위반 처벌과 합의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7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물구름
추천 : 0
조회수 : 32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7 18:02:35
스키장에 갔다가 폰과 폰 케이스를 분실했습니다. (2월 18일 21시 경) 

분실 파악후 제 휴대폰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었습니다.

폰 케이스는 지갑형으로 신용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스키장 직원이 이를 습득하여 폰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로 퇴폐업소와 택시비 등등 대략 185000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2월 19일 오전 5시경부터 20일 오전 까지 총 4회사용)

이를 뒤늦게 파악후 카드정지후 경찰에 신고하여 몇일 전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22일에 사건 접수후 3월 15에 가해자 신원 파악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휴대폰과 가해자 휴대폰 번호 습득햇습니다. )

형사님이 접수 할때에 휴대폰 도난과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접수를 받았고 후에 범인 번호를 알려주며 전화해서 피해액 보상에 관해 이야기 해보라고하더군요 

휴대폰은 찾아서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케이스와 카드는 버렸다고 하더군요

사건 접수시 피해액은 휴대폰 100만원가량 폰 케이스 15000원 카드사용 185000원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에 관련된 상황은 형사처벌이라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피해액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해야 할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는게 좋을가요?

저는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최대한 x되게 만들고 싶은데 만약 합의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형 조금 나오게되겠죠?

만약 피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건가요? 

휴대폰 분실후 익일 19일에 휴대폰을 재발급 받았는데 이 재발급에 사용된 금액도 피해액에 포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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