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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법을 뭐로 아는데가 너무 많네요(법관련 질문)
게시물ID : gomin_1037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겐다즈G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18 17:58:48
오늘만 해도 알바 두군데 알아보는데 한 곳은 사이트에 시급 5210원 적어놓고

그렇게 안적으면 등록이 안된다니 뭐라니 하면서 4500원 줄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쓸려고하고요

다른 한군데도 지금 간보는 중인데 최저시급 안지키는건 당연하게 말하고 일할 생각 있으면 문자넣어달라는데

여기는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안꺼냈는데 분위기로 보면 안써줄듯하네요..

일단 일은 해보고 이후에 신고해서 몰아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은 근로계약서등의 문서 없이 이후에 신고해서 나머지 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요,

혹시 중간에 자기가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한지,(근무시간이나 문자등) 그냥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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