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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답변바랍니다..
게시물ID : law_7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네임
추천 : 0
조회수 : 14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7 12:25:59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장님과 둘이서 2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12년3월초부터 13년 10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있다가 11월부터 연금보험 가입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사정상 5월초까지 일하게 됬습니다.

일 할때 종종 돈얘기가 나오면 사장님이 너는 퇴직금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땐 알바때였고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들고나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기에 별말 없이 알았다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상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니

전에 말한것 처럼 퇴직금은 없다고 강조하시고 막달에 월급에 50정도 챙겨주신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알바 퇴직금에 대해 지식이 없던터라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구두로 약속한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계약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업태는 소매 이고,알바로 대략 1년8개월 직원으로 6개월 근무,주3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사업장 근무인원은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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