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기를 당했습니다.
2천만원 입니다.
아는 사이라 신고 는 하지않고 대신 2천만원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현제 500만원 을 받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대 .
이자가 차용증에 따로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요 .
원금은 2014년 2월 3일 까지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없구요 전화로 는 계속 미뤄서 갚는다고 하는대 . 이래서 안되겠다 싶습니다.
4월 까지 갚지 않으면 사기 죄로 고소 할생각입니다.
아 차용증에 한글로는 이천만 원 이라 적었는대 . 옆에 괄호 숫자는 다시 보니 이백만원 0 한개가 빠졋는대 상관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빌려준돈 과 따로 손해 본것 떄문에 돈 받고 나서 바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
* 요약 하자면요
1 사기당함
2 내용증명서를 보냄으로서 그시점 부터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3 차용증에 한글로는 재대로 명시 되어 있는대 숫자가 0한개 가 빠짐 돈받는대 지장이 있는지.
4 빌려준돈 받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고 손해부분 청구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덯게 보면 적은 돈일수도 있으나 현재 20후반의 나이에 이제 껏 모은 돈 전재산 인 셈이거든요 .
돈이 없어 변호사님도 못구하고 이러고 있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돈입니다 ㅠ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인실좆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여나 사건이 끝난후 돈을 받으셔도 된다면............... 이일을 맡아주실수 있으신지요 ? ,,
010-4927-968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