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공터에 있는 가건물 임대해서 중국집 차려 2년마다 꼬박꼬박 20%씩 월세 올려주면서 장사하다가 6년째 될때 10년 동안 장사하게 보장 해주면 2층건물 지어서 하고 싶다고 하니 주인이 그러라 해서 그럼 계약서 좀 작성해달라 하니 내가 세상이 다 아는 공인인데 지금처럼 하던 관례대로 하면 되지 새삼스레 그러냐해서 계약 갱신시점 몇달 앞두고 2층건물을 올리니 계약갱신 1개월전에 바로 내용증명 보내서 나가라하고 그건물을 가로채서 그대로 중국집을 한 사람 그새끼 누구?
부인은 그 사건이후 암에 걸려 몇년 못살고 저세상으로 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