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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 절실합니다.
게시물ID : law_7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극낙타
추천 : 1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1 0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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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에 직장 이직했습니다.
주변에 법이나 고용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 이렇게 오유의 힘을 빌어봅니다.
계약직이고 연봉은 얼마되지 않지만
4대보험 다 들어주고 제가 다른 일도 함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시간을 빼주었습니다.
물론 일할 시간 없으면 야근 아무 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월급 명세서를 보니 정말 입이 딱벌어졌습니다. 세금 공제액이 무려 472,390원...
공제액이 많으니 연봉이 높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제 연봉은 2400입니다.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어 그 수입 합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옮겼던 직장입니다.
계약서에 사인 당시에 명시되어있던 월 실수령액은 168만몇천백원이였습니다. 
오늘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은 152만몇천백원이였구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본 내역서에는 
소득세 16,810
주민세 1,680
국민연금 75,670
건강보험 50,360
장기요양 3,290
고용보험 10,930
기타공제 313,650
공제합계 472,390
이였습니다. 
기타 공제에는 퇴직급여가 14만원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7만원 정도는 뭐냐라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학교기업이라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어 공제액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다."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서를 보니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다시 한번 공제했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100% 제가 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퇴근시간도 거의 다 되고 딱히 제가 세금관계에 밝은게 아니라 일단 알았다고 말하고 왔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되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은 회사가 50대 50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사업장마다 특별한 내규가 있는 것인지요.
제 계약서에 찍힌 실수령액을 되 찾고 싶습니다. 17만원씩 12달이면 2백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제가 제대로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은 일단 관련 내규를 달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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