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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군복무 (군의관, 공보의)
게시물ID : medical_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정말그래
추천 : 5
조회수 : 2990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4/06 23:22:14
뉴스기사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레지던트를 소개해준대놓고 군의관나와서 소송걸어"
란 뉴스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도 많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거 같아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잠은 안오고 밤도 안깊어 적어 보려해요
물론 개인 지식이라 부정확하고 혹 문제있다면 바로 삭제 할거예요
 
1. 대상
의대를 입학하면 자동으로 군복무가 연기가 되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군복무 대상자가 됩니다.
(허나 일정나이 30? 이던가 까지만 연장되서 계속유급을 하면 고령의 의대생이 현역을 가기도 ㅜ)
또 인턴을 들어 가게 되면 하나의 서약서를 적는데 내용은 내가 인턴 레지던트 하기위해
군복무를 연기한다 그조건으로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작성하죠
그. 래. 서 각해마다 군복무 대상은 1-4급의 남자중
 
1. 의대 졸업후 의사시험에 합격한자 (의사 경력 없음) -> 공보의
2. 의대 졸업후 의사경력은 있으나 3년미만의 경력자 (인턴만수료, 인턴or레지던트 중도포기등) -> 중위 군의관 or 공보의 (신체4급)
3. 의대 졸업후 전문의 자격증 취득한자 (인턴,레지던트 수료 후 전문의시험 합격자) 
                                                                               -> 대위 군의관 or 공보의 (신체 4급 or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문의)
 
그럼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2. 군의관
20130804000332_0.jpg
 
(일반 단기 사병을 지낸 분들에게는 때로는 증오의 대상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제일 안좋은 케이스죠 물론 가장 대다수 이기도 합니다.)
 
단어 그대로 군대내에서 의무를 책임지는 장교가 됩니다. 대부분은 야전 대대나 사단에 있고
교류를 통해 군병원에서도 복무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단기 38개월 (장교훈련소 2 +복무 36) 장기 10년 으로 나뉨니다.
대부분은 단기이고 장기는 끝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보편적인 대위 군의관은 의대졸업후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분들중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이 당첨 대상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정형외과, 외과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필요과는 그해 필요 인원수에 따라 4급도 군의관이 되기도 ㅜ)
그리고 중위 군의관은 의대졸업후 의사경력은 있으나 그기간이 3년 미만인 자입니다.
즉 인턴만 했거나 레지던트, 인터 중도 포기자가 대상이죠. (레지던트를 3년차때 그만두면 일반의 이지만 대위를줍니다)
 
장기군의관은 우선 단기군의관 대상중 신청을 받는경우도 있고 장기군의관이 필요할때 육사에서 신청을 받아 의대로
위탁교육(서울대의대등)을 보내서 육사출신 의사를 만들어 장기군의관을 양성 하기도 합니다.
(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 해마다 있긴 있습니다)
 
3. 공중보건의
(의사들에게선 군의관을 안가고 공보의를 가는것이 참좋은 일이죠)
 
각 도청 소속으로 시골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군인이 아닙니다 ㅜㅜ 공무원입니다 군의관과는 차이가 크겠죠 아무래도
 
일단 기간은 37개월 (훈련소 1 + 복무 36) 입니다.
 
가장대다수는 의대 졸업후 의사 시험만 합격한 분들 입니다. 의사경력이 없으시면 바로 공보의로 갑니다
(공보의가 좋다면 다 이 테크를 타면 되지않나 싶지만 공보의 갔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 나이도 많고
후배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 졸업생중 한 20% 만 가는듯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 경력이 있지만 군의관에 뽑히지 않은 행운아들이 공보의로 가죠
(신체 4급 이신 분들이나, 군에서 필요없는 과 전문의분들 이시죠 단순히 생각해도
소아과 산부인과 분들은 군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ㅎ)
 
뭐 그냥 기사 댓글에 부정확한 글이 많아 적어 봅니다. 쓸데 없지만 아하 그렇구만 하면 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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