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407220105468 사고 나면 자차 파손 간주
부담금 안 내면 보험 안돼 경향신문|홍재원 기자|입력2014.04.07 22:01|수정2014.04.07 22:22
서울 용산구에 사는 ㄱ씨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낭패를 봤다. 후진 주차를 하던 대리기사가 실수로 길가의 블록에 자동차 휠(바퀴의 금속 덮개)과 뒷범퍼를 긁힌 것이다. 사고를 낸 대리기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ㄱ씨는 안심하고 인근 정비센터에 차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가 끝난 뒤 센터 직원은 "대리기사가 현금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차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ㄱ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신이 부담금을 내고 차를 찾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