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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형사 민사 행정 변호사비용은..?
게시물ID : law_7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꼬
추천 : 0
조회수 : 13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6 12:56:25
일당잡부입니다
2012 11 28 작업중 발가락이부러지는 사고당함
2012 11 28~2013 3 28 산재하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음
2013 3 22 산재종결전 마지막진료시 의사로부터 2013 3 28 산재종결처리한다는말을듣고
본인은 통증이 있고 발가락이 구부려지지않으니 산재하 치료계속받고싶다했으나
치료기간이 오래되어서 연장이 안된다함
결국 2013 3 28 사고난지 4개월만에 산재종결됩니다

2013 3 22 의사로부터 산재종결된다는말을듣고
2013 3 24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이야기를하고 다른병원에서 진료한번 받아봤으면좋겠다고 민원제기했으나
공단담당자로부터 안된다는말만 들었음

이후 감사원 국민인권위원회 등으로 민원제기하였으나
소용없었음

이후 상처부위에 통증을 계속느껴서
2013 10 월달에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민원제기합니다

그결과
2013 11 27 이대목동병원에서 x레이촬영하고 진료받음
2013 12 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의 심사를 받게되었고
재가요양 1개월과 장애등급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판정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으나
기각되었음(기각사유: 재가요양이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입각하여 그승인여부를 결정할수있을뿐이라고함 저의경우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2013 12 23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공단담당자든 병원이든
잘못한만큼의 벌칙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민원제기
감사실에서 서울남부지사로 이송후
서울남부지사의 답변내용은
공단담당자가 저와통화후 병원에연락해서 제가원하는사항에대해서 면담하고
치료연장등이 필요할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제출된서류도 없었고 저로부터 연락도없어서 종결된것으로 판단하였다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가겠다고함
(실제 담당자와 통화후 병원에서 저에게연락이 와서 할말이있으니 병원에 미리전화를 하고 방문하라는 전화를받고
병원에가려구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속 바쁘다는핑계로 만나지못하고
2013 3 28 산재종결날 직접찿아가 급여수령란에 사인만하고 어떤말도 듣지못했음)

2014 1 13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다시민원제기함
다시 서울남부지사로 이송되어서 남부지사로부터 전과 비슷한요지의 회신받음

2014 2 10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감사실에서 직접조사해달라는 민원제기함
감사실의 회신결과는 법률위반사항을 발견하지못했다함

자문의사회의의심사 산재심사위원회의심사 재심사
등과같이 산재근로자를위한 제도화된 심사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산재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심사받을기회마저 박탈해버리고 산재종결시킨 병원의사나

의료지식도 없고 산재법률에대해서도 모르는
막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타병원지료요청을 하였는데도
단호하게 안된다는 담당자
저에게는 안된다고 해놓고 병원에연락해서 처리해주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
왜 저에게직접 가르쳐줘서 처리할수있도록 하지않고
안된다는 말만했는지…

의료기관은 필요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재법을읽다가 위의부분을 봤는데

의료기관의 권한이 어떻게되는지
복지공단의 재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담당자와 병원의사를 형사고발하고싶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도 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이길수있는가능성은 어떻게예상되는지…

상담비 포함 제가 지출해야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내용들을 병원이름 의사이름 복지공단 담당자이름 등을 적시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였을시
명예회손 등의 법적제제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전 사진과 종결전 2013 3 22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before(치료전).jpg
2013-3-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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