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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통에 국회에서 철도요금 인상 동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입법 추진중입니
게시물ID : sisa_503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lacoca
추천 : 0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19 16:42:19
철도요금 인상 기사내용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1916141221950.htm

'철도요금인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등 철도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침통한 때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 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국회선진법 개정안 추진 기사내용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8138&yy=2014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손질해 당론으로 결정, 곧 입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5선 이상 중진의원 등이 중심이 돼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가칭)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선 강제적인 입법 권고안을 만들며일정 기간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 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든 민생경제 법안이 발목 잡히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회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이번 당론의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반대 입장을 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으로 이를 되돌리면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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