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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험 필기
게시물ID : economy_6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폐
추천 : 0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1 02:53:39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대 원칙 : 자유, 무차별, 다각화

WTO (세계무역기구)
개요
 *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 제거 목적
 * 2차세계대전 후 IMF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의 토대 역할
 * 자유, 무차별 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개국간 혹은 다국 간 관세문제 교섭
 * 1987년 초에 출범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관세인하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무역을 주요 대상으로
    7년 간 협상 끝에 1993년 12월 타결
 * 이에 1994년 12월에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WTO가 출범한다.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0년 10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추가 참여.

비엔나조약 (국제적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조약)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 시키기 위한 조약. 물품매매에 관해서 대개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해 무역거래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간략히 CISG.

뉴욕조약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①화해 : 당사자간 쌍방의 양보와 화해
 ②알선 : 3자 개입
 ③조정 : 공정한 제 3자가 개입
 ④상사중재 :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 법적 구속 가능.
 ⑤소송 : 상대국 법원에 제소. 시간이 오래 걸림.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 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등)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
 ① 청정개발체제  ② 배출권 거래제도  ③ 공동이행제도


신용조사 (4C)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돈을 확실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
①Capital (자본)
 ⇒ 자본, 자금, 재무상태, 수입능력, 재무능력, 자본능력, 규모, 창업년월, 신용능력 등
②Capacity (능력)
 ⇒ 거래능력, 경영능력, 판매능력, 기술능력, 개발능력, 영업능력, 시장점유율 등
③Character (성격)
 ⇒ 상습성, 경영자의 인격*견식*경영이념, 거래상황, 평판, 신용도, 기업이미지 등
④Condition (상태)
 ⇒정치, 경제적 사정, 국내경제 동향, 대외정책 동향 

기업신용평가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나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확실히 소환되는지 
혹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국가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상품에 관한 품질조건
①견본품 매매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품의 품질을 결정. (견본품과 거래상품은 동일해야 좋다.)
②표준품 매매
 견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물품의 품질을 표준품으로 기준.
    *FAQ (평균 중등 품질조건)
      주로 곡물이나 과일 등의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의 선물거래에 이용
    *GMQ (판매 적격 품질조건)
      목재류나 냉동 수산물류 등에 적용. 외간으로 구별이 어려울때 이용. (매도인이 보증.)
         a. 선적품질조건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일치하는지 물품선적 당시의 품질로 결정. (운송도중 변질에 매도인 책임 없음. 주로 공산품.)
         b. 양육품질조건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양육할 때 결정. (운송도중 변질에 매도인 책임 있음. 농수산물, 광산물)
③규격 매매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규격으로 품질을 결정.
④브랜드*상표 매매
 거래상품의 브랜드나 상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그 브랜드나 상표로 품질을 결정.

수수시기(선적시기)
①신용장 (L/C)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신용장 결제의 경우 신용장에 기입된 선적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함.,
②화물환어음 (B/E)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담보로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어음의 할인을 받는 방법.
③선하증권 (B/L)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④환적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운송수단 또는 상이한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옮겨싣는 것.
⑤분할선적
 계약 물품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


해외거래 원칙
 판매자 주도. 상호호혜.
 계약 교섭에 임할 땐 수출자 주도는 당연하지만 일방적 계약 내용이 아니라 상호호혜여야함.

계약 교섭의 흐름

            거래신청장*문의 --------->
수         <------거래회신 및 신용조회     수
입         문의 -------------------->      출
자         <----------------청약             자
            반대청약 ---------------->
            <----------------반대청약
            <-------- 승낙 ---------->

계약서 표면
 개별거래조항 (표면 조항, 타이핑 조항)
  거래시마다 결정해야 될 사항.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시기

계약서 이면
 일반거래조항 (이면조항, 프린트조항)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클레임, 불가항력, 준거법. (수출자가 작성)

계약서는 트러블의 해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①준거법 - 어느 나라 법률에 근거할 것인가
②중재조항 - 중재와 분쟁 해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③불가항력조항 - 계약대로 거래완료가 힘들시에..
▶ 처음부터 기본적인 해결조항을 계약서 안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엔나 매매조약의 적용 순위
① 특약 ② 인코텀스 ③ 관습 ③ 비엔나 매매조약
▶비엔나 매매조약이 국내법 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비준이 아닌 가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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