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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과 비호자를 단죄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는 반복됩니다
게시물ID : sewol_17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수거사
추천 : 0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5 11:28:49
유병언 구원파 교주의 실질적 후계자인 둘째 아들은 사건 직후 이미 해외로 도망가고, 유병언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100억원이 전재산이라며 이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유병언의 비리문제는 언론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과 그를 비호한 정치인, 공무원이 합작한 참사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러나 유병언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은 아마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할 것이고, 유병언 역시 일부 경제적인 비리로 처벌을 맏고 재산 일부만 추징당하고 말것이며, 그의 자식들과 측근들은 계속 잘먹고 잘살겁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통하여 유병언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참사와 비극은 계속 될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1. 유병언 관련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 정도로 늘려, 그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하며
2. 대한민국 헌법가치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지키지 못한점을 이유로, 구원파는 해산시키며 그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의 구상권을 배상시키고 유가족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3. 유병언 관련 범죄는, 유병언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병언은 이번 학살의 직접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유병언의 비리를 비호하고 동조한 공무원, 정치인, 해수부관련 감독기관 모두 이번 학살의 손해배상 책임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유병언을 확실히 단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를 비호한 공무원과 정치인이 약한 처벌로 끝나고 만다면, 이런 유형의 사건과 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약수거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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