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주범 처벌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만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선장월급 270만원, 그러면 선원들의 월급은 아마 채 200만원이 못될 것입니다.
- 청해진 해운은 안전교육비로 년 54만원을 지출하면서, 유병언 사진 구입비로 2억원, 유병언 아들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며 대부분 손실처리되었습니다.
- 청해진 해운이 유병언에게 지급된 돈을 선박 안전관리와 선원 처우개선에 사용했다면?
- 아마 청해진 해운 본사 임직원 몇명과 안전관련 공무원 몇명이 더 처벌될 겁니다.
- 선원들 역시 먹고살기 위해 박봉에 일하다 이번 참사를 겪은 피해자이며,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 그러면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병언과 그를 비호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입니다.
- 그런데 주범들을 현행법으로 공소시효 만료와 직접 경영에 관련한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경제사범으로 비교적 약한 처벌과 얼마간의 벌금으로 때울겁니다.
- 이건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유병언과 관련 정치인 공무원이 철저하게 처벌되고 그들의 재산이 피해자와 국가의 배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오대양 사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또 발생할겁니다.
- 세월호 주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관련자 인 유병언과 구원파, 비리 공무원과 정치인 모두와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어야 합니다.
-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 우리아이들의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병언과 주범이 처벌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디면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또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