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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능) 보험금 때문에 퇴선 명령 늦췄다?
게시물ID : sewol_19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폐인_PaiN
추천 : 11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4/26 18:01:33
http://www.huffingtonpost.kr/2014/04/26/story_n_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가장 큰 죄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승객들이 기울어진 선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대기하고 있던 40여 분간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기하다 먼저 탈출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선장의 탓인가?

YTN의 송태엽 기자는 4월 26일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즉각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회사의 결정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제주 VTS센터와 진도 VTS센터에 구조신호를 보낸 사람은 1항해사였다. 퇴선을 준비하라는 제주 VTS와 "선장 판단하에 퇴선하라"는 진도 VTS의 지시에도 1항해사는 해경의 도착 여부만 물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선장은?

바로 그 시각 이준석 선장은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통화 중이었다. 처음으로 통화가 연결된 인천지점 해무담당 박모씨는 선박별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해무담당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선장의 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회사의 임원에게 다시 전화로 보고를 했다. 김한식 사장에게는 문자로 보고를 했다.

해무담당도, 임원도, 사장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선장 역시 퇴선 판단을 내리지 않고 미루었다.

결국 배는 거의 침몰했다. 해경 함정이 도착하자마자 선장과 승무원은 퇴선명령을 여전히 내리지 않은 채 먼저 배를 빠져나갔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는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7천만 원과 36억 원씩 모두 113억7천만 원의 선체보험을 들고 있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선장의 보고를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합수부 조사에서 ‘침몰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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