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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주범 유병언과 비호 정치인, 공무원은 현행법상 처벌불가. 특별법필요
게시물ID : sisa_506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수거사
추천 : 0
조회수 : 10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7 16:04:49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유병언과 비리 공무원, 비호 정치인을 단죄할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1. 세월호는 참사가 아니라, 유병언과 구원파의 청해진해운이 만들어 낸 학살입니다.
 
2. 유병언과 비리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현행법으로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3. 유병언의 처벌과 재산 전액 추징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4. 유병언과 그의 비호세력인 정치인, 공무원의 결탁이 결국 단원고 200명이 넘는 아디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5. 그러나 유병언의 후계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내연녀이자 핵심인 김혜경은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6. 유병언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100억원뿐이라며, 법적 책임을 없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계열사가 유병언의 사진을 구입한 금액만 200억원이 넘습니다. 유병언은 참회하지 않고 단지, '재수없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 200명이 죽었는데도...
 
    구속된 선장 월급 270만원, 아마 다른 선원들의 월급은 채 2백만원이 안됩니다. 유병언이 회삿돈 빼가지않고 선박안전과 선원 교육에 사용했다면...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빼나간 돈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어찌보면 선원 역시 피해자입니다.
 
7. 유병언의 오대양 살인 관련, 세모 부도 후 법정관리를 통하여 부실을 털어내고 단돈 300억원으로 다시 기업 재건 등 그의 비리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8. 이번 세월호 학살과 관련 유병언이 직접적인 관련 관계를 밝히기 함들며, 아마 그는 몇개 안되는 경제비리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얼마 안되는 비용을 지불하면 끝일 겁니다.
 
9. 유병언을 비호한 정치인과 공무원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10. 구원파의 재산이 전액 몰수되고 구원파가 해체되지 않으면, 유병언은 다시 재기할 것입니다. 
 
11. 유병언이 재기하고, 그를 비호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으면, 제2의 오대양,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고의 대한민국 헌법가치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13. 특별법 내용 
  - 유병언,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 세월호 학살 관련자 범죄 정치인, 공무원 재산 몰수
  - 구원파 해체 및 구원파 자산 국가귀속
  - 유병언과 그의 가족 재산 전액, 피해자 보상으로 몰수
  - 해외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유병언과 그글 비호하여 단워고 학생 200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치인과 공무원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유병언과 그의 자족들, 비리 공무원, 정치인과 가족들은 잘 먹고 잘살겁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유가족은 너무 억울할 겁니다. 국민은 허탈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특별법이 없으며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단죄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학살이 발생할 겁니다.
 
아고라청원 사이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07&objCate1=1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약수거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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