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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66조 위반 사례
게시물ID : sisa_507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哀悼
추천 : 0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8 14:14:37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탄핵 소추 결의안에 대한 판시 그리고 아래는 판결 - 출처:위키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소추사유 선고결과
행위 조항 결과
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중립의무 위반
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선거금지 없음
선관위에 유감 헌법준수의무 위반
신임투표 제안 헌법준수의무 위반
국회비하발언 헌법준수의무 없음


자세히 기억는 나지 않지만, 한달 보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이 초유의 사건의 시작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나도 그뒤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발언과
"대통령이 무얼 잘해서 우리당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는 발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왜 이 사건이 생각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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