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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국회에서는 밥그릇 챙기기 '의원겸직 완화案' 결국 통과'
게시물ID : sisa_507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근햇님○
추천 : 2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30 17:15:56

'국회의원 겸직금지' 후퇴…못말리는 특권 집착(종합2보)

 
 
여야가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예외를 대폭 허용하는 국회 내부 심사기준안을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깜짝 통과시켜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새누리당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겸직을 역시 허용하는 길을 열어 ‘셀프 사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갑작스레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은 겸직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문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규칙안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영리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의 직”으로 규정했다.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만 받는 비상근직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된다.

지난해 6월 운영위에서 장애인이나 아동, 문화 관련 단체의 고문이나 자문 역만 가능할 뿐 일반 단체의 모든 겸직을 사실상 제한하자고 했던 법 취지와 상당히 배치되는 셈이다.

특히 체육 관련 협회장은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받는데다 선거 때 협회 조직 동원 등의 폐해가 우려돼왔다.

여기에 대학 총장이나 교수·부교수 등 교원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객원교수·겸임교수·석좌교수·명예교수·겸임강사·시간강사 등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수들의 의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 사무처가 완화된 기준을 세웠고, 결국 겸직금지법이 도리어 일부 의원들의 겸직을 합법화 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 이같은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국회사무처 차원의 세부 규칙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한국e스포츠협회는 정부체육기관에 가맹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회장은 순수한 명예직"이라고 해명했다.
 
 
 
  • 2014-04-29 18:44
  •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01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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