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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급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8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Kan☆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2 02:38:58
 부동산 선금 환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
 
상대 집주인(A), 부동산 업자(B), 부동산 업자2(C), 본인집을 사려는 사람(D)
 
1. (B),(C)와 동행하여 (A)집을 사려고 방문 하였음.
 
2. (A)의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팔려야 계약선금을 걸수 있다고 (B),(C)에게 얘기를 함.
 
3. 현장에서 때마침, 본인의 집을 사겠다는 연락이 (B) 에게 전화로 옴.
 
4. 본인집을 사려고하는 (D)에게 선금을 받은 후에, (A)에게 계약 선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B),(C)는 일의 순리상 맞지 않다고 하며, 본인이 (A)에게 먼저 선금을 걸 것을 요구함.
    본인은 본인의 집이 팔려야만 (A)와 거래할 것임을 얘기하였으나,
    (B),(C)가 본인의 집을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선금을 걸것을 재차 요구함.
 
5. (B),(C)의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전문성을 믿고
    선금 500만원을 (A)에게 입금 하였으나, (D)가 갑자기 내일 생각해보겠다며 선금 입금을 미룸.
 
6. 결국 (D)는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선금을 걸지 않음.
 
7. 수일 후, 현재 본인의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A)의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금 500만원을 돌려줄것을 (B),(C)에게 요구함.
 
8. (B),(C) 는 (A)에게 (A)의 집이 타인에게 팔릴경우 (선금이 걸릴경우) 이 선금을 본인에게 돌려주자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A)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임.
 
이때 본인의 선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상황인지, 
그리고, 선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경우 (B),(C)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인지.
 
그에 따른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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