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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등 12·12 군사반란 주역 10명 "군인연금 달라 송사 진행.
게시물ID : sisa_509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이군
추천 : 2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06 14:44:17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급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 사건에 가담했다.

출처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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