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월세를 얻으려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요.
게시물ID : law_8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비리
추천 : 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7 21:46:49
쓰고 나서보니 아무래도 찝찝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약한 집의 등기 상의 소유주와 제가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할 계좌의 명의자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소유주는 남편이고, 계좌는 부인 명의라고 합니다만 저에게 가족관계를 서류 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소유주가 해당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소유주가 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 뿐입니다.

과연 업자의 말대로 이것이 문제 없는 계약서 인가요?
혹시나 임대인이 이혼을 해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문제가 있는 계약서라면, 특약에 부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계약서의 수정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일에 서툴러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__)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