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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급합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10미터 거리 사고
게시물ID : law_8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냉이
추천 : 1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07 23:49:51
자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1. 5월 5일날 사무실에 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10미터의 화장실을 갑니다.
 
2.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박습니다. (자전거가 운전중이었는지, 주차중 이었는지는 잘모르겠어요)
 
3. 자전거 주인과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해결하자고 합의 봅니다.
 
4. 자전거 가격이 960만원이며, 수리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요구합니다.
 
5. 현재 사고낸 사람은 이륜자동차로 사고 났을시 대인 대물 손해배상 해주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6. 하지만 신고를 하면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신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돈은 내일 오전에 부치기로 했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자전거 가격이야 천차만별이라 수리비가 저정도 나오는 것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견적서도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사고자가 구속될 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1. 신고해도 되나요?
2. 보험해택 받을 수 있나요?
 
현명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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