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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추모금지글을 보고 든 생각.. 대통령,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게시물ID : sisa_510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록스
추천 : 4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08 12:26:56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봅시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公務員─ 政治的 中立,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ic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SNS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청의 추모금지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직무를 집행중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 정치적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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