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의 오유징어입니다.
1~2년 후면 재개발떄문에 집이 철거되면서 이주를 해야하게 되는데요.(재개발이 확정됬데요)
부동산이라는게..작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일억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거니까 말이죠.
물론..부모님이 전부 알아서 하셔야 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행여나 사기를 당할까 몸시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자쪽에 좀 더...
근데 부동산에서 주택입대차보호법만이 있는게 아닐테죠? 다른 법률의 이름이 뭐뭐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