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자협회보>가 전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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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며 “중재위와 법원에서 CBS입장을 분명히 밝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지난달 30일 정부 핵심관계자가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693)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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