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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 6월 지방선거 '깜깜이'로 치른다
게시물ID : sisa_513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3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16 22:28:55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516221905244

군 장병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과거 부재자투표 때와 달리 선거공보를 신청한 사람만 공보물을 사전에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사전투표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군 장병들의 투표 참여방법도 예년과 비교해볼 때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군 장병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면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하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공보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군 장병들은 5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반면 일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부대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군부대의 경우 장병들 개개인이 직접 공보물 배송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 7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군 장병들은 공보물에 적힌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대수와 공보물을 열람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공보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제도 변경에 아무 대비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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