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12140004718&p=yonhap 항소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판결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됐네요
심증만으로 유죄판결을 한다... 이건 판검사 재량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게 법 아니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 받으면 판례로 남게 될거고
앞으로 돈없어서 비싼 변호사 못쓰는 사람은 무전유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