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착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8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터구이오징어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22 22:06:30
옵션
  • 베스트금지
엄마가 소송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첫번째 방문때 상담을 받고 선임비에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반대편에 앉아계신분이 종이에 뭘 적었다고합니다)
두번째 방문때 가자마자 입금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입금을 안했다고 이야기 한다음에 증거가될만한 서류를 가지고  재 방문 했던거라 보여주고 다시 엄마 자신의 야이기를 상세히 한다음에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변호사가 상세히 적으라해서 적으시는 분한테 다시 엄마 자신의 야이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주면서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고합니다
그 종이가 계약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합니다 (그게 계약서인줄 알았다면 혹시 모르니 지장을찍지 않았을거라고합니다...)
그리고 선임비가 350정도 든다면서 입금을 부탁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갈때 변호사 분에게
내가 입금을 하면 일을 시작해 달라고 한다음에 사무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정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입금했냐구요....그래서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전화 받은 날을 기준으로(정확인 언제인지는 기억안나요 ㅠㅠ 저번주 화요일이었을거에요)
 다음주 화요일에 사무실에 방문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선임비 문제로 소송은 힘들것같다고 이야기하고 증거서류를 다시 찾아 가려고했엇습니다)
그런데 집 사정상(소송에 관련된 일이라 자세히적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ㅠ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있어서...)
 그날에 사무실에 가지못했고...사무실에서 온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선임비용으로 소송을 계속 고민하고 있던터라...
그리고 제가 오늘 22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증거서류를 낸거 다시 받고싶다구요
그랬더니 소장을 적어 놨으니 착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소장 접수를 했냐고 물으니
 소장을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소장을 작성했으니 그 일을 한 금액을 달라고합니다........
확실한건 소송을 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도 않았고... 선임을 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소장을 적어 달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장을 적어놓았다고 그에대한 착수금을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하나요..ㅠ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