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겨레][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게시물ID : sisa_515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HD환자
추천 : 17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79개
등록시간 : 2014/05/23 19:43:27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규탄하며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한겨레21 바로가기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참가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6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경찰은 17~18일 이틀에 거쳐 집회 뒤 침묵 행진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에 나눠 수용했다.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지영(24)씨는 “경찰은 유치장 입감 뒤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데 대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라며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지시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2달 정도밖에 안돼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58.html?_fr=mt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