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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한마리있던모기를 잡았을때와 같은 후련함..(펌)
게시물ID : sisa_75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영희망자
추천 : 3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10/15 19:05:06
 김제동씨가 <한국방송>(KBS) ‘스타 골든벨’에서 하차했잖아요. 말들이 참 많은데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A 이젠 야들야들한 연애상담 좀 할까 했더니 또 이리 방자한 사건이 터져주시네. 할 수 없지 뭐. 연애는 한 번 더 미루자. 

1. 예전에 말이야, 호랑이가 아리랑, 신탄진, 청자, 거북선 따위 피워 대던 그 시절에 말이지. 각하가 한 분 계셨어. 그 양반, 국민 여럿 작살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통치하다 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그냥 걸어가. 씨바스 리갈 물고. 뚜벅뚜벅 걸어가. 국민 앞에 서. 그리고 모가지 딱 잡아. 너 국민이냐. 유 국민? 나 각하야, 각하. 졸라 내려치는 거야. 졸라. 정신, 빠개질 때까지. 그때 사용했던 짱돌. 그게 바로 긴급조치다.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권, 그 내용이 뭐냐. 각하가 곧 법이란 거지. 국회, 필요 없어. 각하가 해, 하면 그게 그냥 헌법과 쌤쌤이야. 그럼 제1호 조치가 뭐냐. 유신헌법 개정 금지. 지 맘대로 법 정해 놓고 그 개정 주장은 불법. 카, 죽이지 않니.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각하 말씀은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이거지. 무조건 옳다 이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미친 거지. 그럼 그걸로 뭘 했냐. 자기한테 반대하는 놈들, 조지는 데 썼지. 언론도 조지고, 단체도 조지고, 개인도 조지고. 

근데 말이야, 당시 판결 보면 지식인·정치인·학생보다 오히려 일반인 처벌 사례가 더 많아요. 한번은 “정부가 돼먹지 않아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고 말한 어떤 외판원이 있었어. 그냥 일반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한 소리야.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0년 먹었어. 10주가 아니라. 그렇게 일반인 조져서 각하가 얻은 게 뭐냐. 공포의 일상화. 

2. 이제 요즘 보자고. 아이 미래 걱정하며 유모차 끌고 나간 엄마들, 촛불 들었던 연인들, 어떻게 됐나. 그 시민들, 배후 대라며 공안사범처럼 다루더니 결국 벌금 몇 백씩 먹였지. 4대강이 대운하라고 양심선언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어떻게 됐나. 징계 안 한다더니 7개월이나 지난 후 3년 활동 제약하는 정직 먹였지. 박연차 표적세무조사라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어떻게 됐나. 5년간 공직에도 못 가게 파면 먹였지. 전세계적으로 다 폐지됐고 일본조차 폐지한다는 전국적 학력조사-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들, 어떻게 했나. 단체로 해직 먹였지. 촛불 1주년 원천봉쇄 과정서 하이서울 무대 올라간 시민 9명, 어떻게 했나. 2억3509만원 손해배상 소송 먹였지. 

어때. 필이 오나. 일반인, 바로 일반인들을 닥치는 대로 조지고 있다고. 공포의 일상화. 완전 판박이야. 근데 그 시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옛날 각하는 인신구속, 즐기셨어요. 아무래도 군국주의 일제사관생도 출신 아니냐. 까불어. 처넣어. 기본이 그거야

한겨례 매거진 펌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81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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