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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하는데 본인이 작성안하고 어머니가 대신작성을 할경우
게시물ID : jisik_177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릇파릇
추천 : 0
조회수 : 2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30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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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업 운전 건강상태 취미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제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만든거라 저 조항에 위반이되는데 

 해약이 아닌 해지인데 적금에 들었던 돈들 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친구가 물어봐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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