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지 및 사람들의 '선거운동'의 정의가 이상해서 글씁니다.
게시물ID : vote_4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탄
추천 : 2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04 01:03:38

공지가 아니라도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이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것도 퍼왔습니다.

선거운동의 의미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10.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그러니까 능동적,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댓글부대처럼 '능동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정도는 해줘야죠)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거나 선거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이 
일회성으로 자신의 의견개진하는것은 문제 없지말입니다.
(덧붙여서 정당소속이 정당활동 하는것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괜찮다고 하네요. 후자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출처 :http://m.1390.go.kr/lawmobile/laws.relb.do?cont_id=201202150180&cont_sid=&cont_class_cd=)


울나라가 대놓고 막나가는 독재국가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별의 별곳에서 뒤집어 씌우려는 인간은 많을거고
저러는 척 하면서 선거운동과 자유사이를 물타기하려는 인간도 많을겁니다만.
최소한 무늬만큼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맞지 말입니다.

당원들은 당으로,
충들은 둥지로 
알바는 피씨방 가서 노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