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때 저희 어머니께서 사전투표 참관인과 본투표 참관인 두번 하셨습니다
두번다 12~18시 오후시간에 하셨는데 일당 지급액이 다릅니다
사전투표때는 기본급 40000 + 석식비 6000원 = 46000원 받으셨고
본투표 때는 기본급 40000 + 중식,석식비 12000 = 52000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되는건
참관인 분들중 오전,오후(6시~18시) 그러니깐 종일 참관 하신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기본급을 똑같이 40000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본급 40000원 + 조식,중식,석식비 18000 = 58000원 받았다고 하네요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 두분이신데
아니 상식적으로 종일 참관인 하고 오전이나 오후 참관인 하고 기본급을 다르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뭐 저희 어머니까 면사무소인가 선관위에 물어보니
오전이든 오후든 종일이든 한사람앞에 지급되는 금액은 40000원 이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건가요? 방금 일 끝나고 와서 어머니 말씀 들었는데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혹시 이번투표때 참관인 하신분들이나
선거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분들..... 정말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