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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자동차 전용 /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 저도 한번 적어봅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3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슝
추천 : 11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4/06/09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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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제가 바이크 접한 뒤로 꾸준히 나오는 얘기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이크 진입 허용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장 대책도 없이 개방했다가는 무개념 라이더 / 운전자들 덕에
 
죄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만 잔뜩 생길 거 같네요.
 
해당 사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장려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륜차 진입 허용에 관련해서 사륜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운전면허 간소화 보면 정말 기가차다 못해 미친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차량 운전 면허 간소화 했던 부분부터 다시 뒤로 돌리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필수적으로 바이크 관련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해야한다 봅니다.
 
차량 + 바이크 둘다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차량 입장에서도, 바이크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안전 교육은 라이더들도 다 마찬가지로, 운전 면허 종류에 상관 없이 취득을 원한다면 이 부분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한다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교통 안전 교육은 정말 삼류 급이라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 뿐 아니라, 바이크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 상황, 기초 라이딩 교육 등 전혀 없이 무슨 곡예 운전자 양성소도 아니고 90도 직각 두번 꺽고 S자 돌고 협로에 장애물 딸랑 끝?
 
이게 운전 면허 시험인가요 곡예 운전 면허 시험인가요?
 
제 생각에는..
 
기초 라이딩, 안전 교육은 당연한 부분이고, 바이크 면허 종별로 좀더 세세하게 나눠야한다 봅니다.
 
- 배기량을 좀더 세분화 ( 현재는 원동기 + 2종 소형이 끝이지만..)
 
스쿠터, 소형, 중형, 대형 정도로 나누고 ( 스쿠터도 일정 배기량 이상은 소, 중, 대형 면허 필요로.. )
 
그리고 텐덤을 하기 위해선 텐덤 자격도 따로 취득을해야한다 봅니다. 막말로 X되면 본인이 동승자 목숨 책임 질건지..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자격도 따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이 부분은 좀 까다롭게 만들어야한다봅니다.
 
적어도 바이크 면허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안전 관련하여 벌점 여부, 무사고 여부 등..
 
그리고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한 바이크 배기량 기준을 400cc 이상으로 잡아야한다봅니다
 
(250cc 이상 부터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지만.. 250cc 의외로 출력 딸리는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또한, 소유한 면허 종별, 진입 가능 자격 여부 관련하여 번호판 색상이 다르면 좋겠습니다. ( 구분 편리 )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정도이며, 이러한 부분은 지금처럼 그냥 방치해둬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운전자, 라이더들 사이에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전용도로 타고싶고, 고속도로 타고싶지만 당연히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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