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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와 현기의 연비보상
게시물ID : car_47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하루76
추천 : 11
조회수 : 252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6/18 12:52:11

과장 연비 보상 결정한 포드, 한국도 예외 없어

입력 2014-06-17 08:18 수정 2014-06-17 12:08

 포드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을 결정하면서 한국 시장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포드가 2013~2014년 생산된 6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 표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차종 구매자에게 보상을 결정했다. 대상 차종은 피에스타와 C-맥스 하이브리드, C-맥스 에너지, 퓨전 하이브리드, 퓨전 에너지, 링컨 MKZ 하이브리드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을 구매한 20만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적게는 125달러(한화 약 12만8,000원)에서 최대 1,050달러(약 107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회사는 "효율 측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보상 차종 중 눈에 띄는 차는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와 링컨 MKZ 하이브리드다. 두 차종 모두 지난해 서울모터쇼에 공개된 후 즉각 국내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별 다른 이유없이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시판 예정이었던 두 차종은 올해 하반기에도 아직 정확한 투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퓨전 하이브리드와 MKZ 하이브리드는 당장 판매를 앞두고도 올해 부산모터쇼에는 출품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오기도 했다. 신차를 알리기에 모터쇼가 가장 좋은 무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출시 준비가 끝난 차의 경우 모터쇼를 통해 여론 몰이에 나선 뒤 신차 효과를 누리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이번 연비 사태로 신형 하이브리드의 투입 일정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당장 국내에서 지난해 인증받은 표시 연비부터 재등록해야 한다. 두 차종의 효율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측정하긴 했지만, 주요 참조 데이터가 포드 본사에서 보내져서다. 

 이번 조사에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북미 기준 복합 47mpg(약 19.9㎞/ℓ)에서 42mpg(약 17.8㎞/ℓ)로,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45mpg(약 19.0㎞/ℓ)에서 38mpg(약 16.1㎞/ℓ)로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퓨전 하이브리드의 연료효율은 복합 기준 ℓ당 19.4㎞(도심 19.9㎞/ℓ, 고속도로 18.9㎞/ℓ), MKZ 하이브리드는 복합 ℓ당 18.0㎞(도심 17.9㎞/ℓ, 고속도로 18.2㎞/ℓ)에 달한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퓨전 하이브리드와 MKZ 하이브리드 모두 국내에서 연료효율 인증을 다시 받은 후 출시할 것"이라며 "공식 판매 전이지만 이미 국내에 해당 차종이 들어와 있다면 본사의 원칙대로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3&c3=00&nkey=2014061708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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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당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현대차의 이의제기로 국토부가 ‘뻥연비’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다. 현대차가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6∼7% 정도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8.3%나 낮게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 없게 나오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가 지난 2월 재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산업부와 같은 방식대로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을 냈고 모두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대차는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부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심주행모드 연비와 고속도로주행모드의 에너비소비효율(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5%) 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으로 더 문제는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다.

당초 국토부는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표시연비와 실연비 차이만큼 보상을 권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명확히 없다. 국토부는 이제서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연비를 속인 자동차 회사의 경제적 보상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소비자와 갈등이 예상된다.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면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 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현대차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싼타페DM R2.0 2WD 차량은 국내에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렸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렸다.

출처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042006301&code=920508&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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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포드 뻥연비 보상, 한국 포함
현대 뻥연비 보상, 북미에 5천억원, 한국 보상 없음.
현대 연비수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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