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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 합의(?)
게시물ID : law_8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탄소
추천 : 0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1 09:48:06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29살 직딩입니다..
 
매번 눈팅만 하다가 법게에 글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6월 14일 아버지께서 영종도 건설 현장에 출근 하시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버스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님 차가 신호 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측면에서 신호 위반으로 버스가 돌진하여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버지는 오른쪽 어깨 인대가 뜯겨져 현재 수술후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9월에 철판 제거 수술 2차로 받으시고 재활을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재활 경과에 따라서 장애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해자가 2달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서 와서는 합의를 얘기합니다.;
 
제가 법 쪽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가해자가 해달라는 합의는 개인 합의로 본인의 벌금이나 벌점등을 깎으려고 하는건가요? 합의가 안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아버지가 병원 퇴원할때 버스 공제 쪽에서 합의 관련하여 연락이 따로 갈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두개가 다른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2. 만약 개인 합의라면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합의 후 보험사 합의 때 까이는게 있나요?
 
 
3. 이번 사고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곳이 출장식으로 그 곳에서 숙식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침 식사 후에 건설 현장으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고 난걸로 인정이 될까요?
 
 
 4. 건설 현장 특성상 원청 -> 제1 하청 -> 제2 하청 쯤 되는 곳에서 아버지가 근무 하셨는데 사고일로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사고 없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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