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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제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돈을 안주면..
게시물ID : law_8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코코
추천 : 0
조회수 : 262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6/23 15:19:47
원고인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6월 30일까지 일시불 지급하라 판결나왔는데
현상황으로는
지급의사가 없어보입니다
독촉 문자나 전화를 해서 상기시켜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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