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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심병사는 고문관이 아닙니다.(아래 의가사 경험담의 반박글)
게시물ID : military_45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병장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24 08:48:01
보호관심병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등급이 아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병사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보호관심병사가 고문관이라는 의미가 될수 없습니다.

추가내용 : 천식 아토피 등 각종 질환, 편부 편모 여부,가정환경의 특이사항이 보호관심병사의 기준에 해당되는 까닭이며 이는 그 사람이 군생활을 잘 혹은 못 함과 관계없이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심병사는 군행정상은 물론이고(휴가, 진급 등) 사회생활 하는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낙인을 찍지않습니다. (취직제한 등)
 
 문제는 간부들이 직접 구분 관리해야하며 행정병에게 위임한다는 점,
 관련정보는 특별관리인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다보니 유출이 될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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