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생이란것이 따로있나..2
게시물ID : sisa_532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4 12:51:43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의 민간발전업체 H사에서 독성 가스인 고로가스(BFG)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산재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본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산재 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대기업 원청 근로자에게 일어났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망자 유가족이 받는 금액은 4억~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목숨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청 업체는 산재 사망자 유족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안겨준다. 일종의 민사 배상금이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처분 등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 값'의 차이는 산재 보상금에서부터 발생한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일단 산재 보상금의 규모가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사망 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비례해 지급되는데 상대적으로 원청 근로자의 임금이 하청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 대한 급여로 매월 사망 근로자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월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장의비는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산재 사건이 얼마나 이슈화됐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게자는 "대기업 규모와 이슈화의 정도에 따라 유가족이 받는 금액이 다르다"며 "원청의 잘못이 개입된 산재사망사고로서 원청업체가 논란이 되면 통상 4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의 합의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0.71. 하루에 약 3명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독일 0.18, 일본 0.22, 미국 0.38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3배를 넘는 0.78이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는 산재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도 대기업들이 외주 근로자를 두는 이유 중 하나다.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대림산업 여수산업단지 사고 사망 노동자 6명과 5월 현대제철 제철소 사망 노동자 5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하청 노동자들이 많다"며 "또 원청의 무리한 작업 단축 요청도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624060109870

그냥 상식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게 민생이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