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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버핏도 울고갈 이재용 삼성부회장 투자실력
게시물ID : economy_6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1
조회수 : 13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26 14:02:06
◆ 60억 종잣돈으로 20년 만에 삼성 접수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 삼성 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례는 제일기획(18억 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48억 원), 삼성전자(45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CB) 매입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포함(106 억 원) 등 62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그는 재계 1위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섰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60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1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 돈은 그가 지금까지 낸 처음이자 마지막 증여 관련 세금이었다.

그는 세금을 내고 남은 돈 가운데 23억 원으로 에스원 비상장주식 12만 여주를 을 샀다. 19억 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비상장주식 47만 주를 매입했다.

이 부회장이 주식을 산 직후 이 두 회사는 곧바로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가 1996년도였다. 그는 보유 주식을 605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만 563억 원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과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낸 세금은 없었다.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0년과 2003년 개정된 상증법 제 41조 3에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 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0억4000만 원과 초과금액의 50%가 합산돼 적용된다.

이 금액에 주민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 다만 회계 전문가들은 주식 매각 차익 계산 시 회사 성장 등 정상적인 가치증가분을 제외해야 하는 최종 세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규정이 있었다면 이 부회장은 56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기 때문에 최대 10억4000만 원과 30억 원을 초과한 533억 원 중 50%의 누진세를 적용한 266억 원 정도가 합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277억 원에 10%의 주민세가 더해지면 최대 3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1996년 3월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주당 1만 원 총 18억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후 제일기획은 상장됐다.

상장 후 제일기획의 주가가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 시점에 이 부회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 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된 세법 전에 주식 매매가 이뤄진 때문이었다.

현행 상증법 규정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사모전환사채에도 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합산하면 66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정부는 1999년 말부터 상증법 개정을 정비해 나갔지만 이 부회장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장익창 기자 [email protected]

2014/06/16

비즈한국 http://biz.hankooki.com


66억으로 550조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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