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달전 중고나라에서 넷마블 캐쉬 선물식으로 구매했습니다
2.오늘 로그인 하니 결제도용으로 영정 되있었고 판매자 에게 연락하니 자기가 충선식으로 산거 판매한거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러네요
3.판매자는 저에게 판매한 캐쉬정도는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합니다
4.정지당한 피해자가 저말고 3~4명 더 됩니다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한 사람 다 정지)
5.넷마블 측에서는 판매자가 선물한 캐쉬가 정상 캐쉬확인이 안될경우 선물받았어도 공유했음으로 절대 정지 못풀어주겠단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2003년부터 쓰던 계정이고 아바타에 투자한것만 30만원 가까이되는데.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한 캐쉬만 딱 보상해줄 의향이 있다네요
아니면 민사 소송 걸랍니다. 해결해줄 의향은 있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