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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유저 4조 2항
게시물ID :
lol_51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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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의소리
추천 :
2
조회수 :
1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29 01:04:43
2항. (분란조장)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갖춘 경우를 분란조장으로 판단한다.
1. 지속성: 지속적으로 게시물
2. 공격성: 비난, 비하, 조롱 등
3. 특정성: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속적인 인신공격(욕설, 비난, 조롱),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글 게재 등)
지들이 만들 법을 지들이 안지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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