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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가해자 보험회사 "책임보험"에 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8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늘송송
추천 : 0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03 11:56:35
내용이 길어 질 듯 하여 간략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작년 12월경 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여성운전자가 뒤에서 어머니를 침.
 
-사고 이후 운전자가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악셀을 밟아 두번째 사고를 일으킴.
 
-그 후 어머니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에게 신고 할 것을 요청함.
 
-운전자 어머니 요구를 무시하고 본인에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차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당황한 사고 운전자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마라" 라는 말과 동시에 어머니 요구를 무시함.
 
-이동한 병원도 응급실이 아닌 동네 신경외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감.
 
-병원에서도 응급실로 모시라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응급실로 이동.
 
여기까지가 사고 당시의 간략한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알고보니 사고 운전자 개인파산신청 상태.
(본인 말로는 한달 90만원 월급을 받고 요양사로 일하고 있다고 함. 자녀도 있음)
 
-보험도 "*부화재" 에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임 (보험사 말로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240만원가량 밖에 안된다고 함)
 
-사고 운전자가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의 사정을 눈물로서 사정하자
인정을 베풀어 경찰에 신고를 안할 테니 "다 나을 때 까지 물리치료비 만이라도 달라!" 라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심.
 
-보험회사와 어떠한 합의를 한 적 없음
 
-몇달 동안 사고 운전자가 어머니가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직접와서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감.
 
-얼마전 운전자가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더 이상 나 살기도 힘드니 법대로 알아서 하셔라" 라고 말함.
 
-그 후 전화해도 연결이 안됨.
 
-오늘 경찰서에가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실 예정.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인 240만원이 전부인가요?
 
소송으로 가봤자 상대방이 파산상태라 합의금을 받기란 힘들듯 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사정이 딱해서 합의금 받으실 의양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완치 될 때까지 물리치료비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와서 가해자가 뻔뻔하게 행동을 하니 원하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법으로서 응대 해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책임보험 한도액 밖에 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는 설명 편의상 어머니로 하였습니다만 제 친 어머님은 아니시고,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어머니와 같은 분 이십니다.
몸도 편찮으신 상태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모습이 답답하여 대신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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