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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단기알바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8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길가던미대남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3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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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단기알바를 하고있는 21살 남자입니다.
8월에 군대를 가게되서 잠깐 일하려고 알바를 알아봤는데 모델하우스에 자리가 있어서 하게됬습니다.
알바는 아침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밖에서 서서 간판(플렌카드)를 가방같은거로 매고 있는겁니다.
솔직히 일하는거고 단기알바니까 할수있다 치는데 그런거 다 떠나서 알바비 지급일을 물어보았는데 가르쳐주질 않네요.
정산일에 지급된다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안가르쳐주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또 원래 계약에 6월30일부터 7월12일까지 고용인데 비오니까 못한다고 알바 기간을 연장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사정상 12일 이후에 개인 약속이 있어서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12일까지 하고 못한다고 해도 알바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원래 하던일이 카페에서 1년 근무하고 했던 단기알바들도 당일 지급이나 저희 카페랑 아는 카페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가서 일돕고 그날 일당으로
받은적 밖에 없어서 단기알바가 이런건가 원래 이런건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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