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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4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치인중★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4 00:37:20
단체교섭권의 뜻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라고나와있는데요
그럼 단체행동권인 파업은 단체교섭권에도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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